‘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1일부터 책값 할인율을 15%로 묶은 도서정가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서점·출판업계가 요구해온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못한 데다 편법 할인 여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 재개정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도서정가제’ 관련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중고도서 범위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서점·출판단체들이 요구한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정가제 대상 포함, 과태료 인상, 국내 판매 목적으로 제작되는 외국 간행물 규제 등은 제외됐다. 사실상 문체부가 마련한 시행령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셈이다.
서점·출판업계는 12일로 예정됐던 ‘자율협약’ 제정을 연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고흥식 사무국장은 “문체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었고, 업계 공청회에서 나온 요구안마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끼리 자율협약만 만들면 뭐 하겠냐는 지적들이 많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시행령에서 카드사와 통신사 제휴 할인, 경품류, 배송료 등을 ‘경제상의 이익’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인터넷 서점들에 추가 할인이나 편법 할인의 여지를 준 것도 중대한 허점으로 꼽는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 이런 상태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면 동네서점을 살린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계와 문체부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다시 방향을 잡고 법 개정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 요구안은 시행령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게 많고, 규제 완화라는 정부 방침 속에서 규제 강화를 원하는 것이라서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앞으로 모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개정 도서정가제, 국무회의 통과… “허점투성이” 재개정 요구 거셀듯
입력 2014-11-12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