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의 특수목적법인(SPC) 차입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법정이자율(상법 6%)을 초과하는 환매 조건의 부동산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품수수나 공금을 횡령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 금품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파일] 횡령 지방공기업 직원 최대 5배 부가금
입력 2014-11-12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