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中 김치·참깨 관세율 인하 식탁점령 가속화 불가피

입력 2014-11-11 04:18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가 우려가 가장 높았던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와 사과, 배 등 과일 같은 상당수 농산품은 ‘양허 제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양허 제외란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추가 개방 의무도 없어 FTA로부터 완전히 ‘예외’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눌린 참깨나 김치 등은 양허 대상에 포함돼 국산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 기간 후 무관세화)에서 제외했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0%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액 기준 30% 양허 제외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12개 FTA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축수산물은 548개에 달하는 반면 한·미 FTA는 16개이고 한·EU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는 각각 16개, 41개, 158개, 211개에 그쳤다.

특히 내년 쌀 시장 개방과 겹쳐 가장 크게 우려됐던 쌀이 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일이 없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관련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농민들은 이후 이뤄질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에서 쌀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한·중 FTA에서 정부가 쌀 관세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이 같은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수입량이 많은 배추, 오이, 우유, 계란, 인삼, 쇠고기·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도 양허에서 제외됐다. 주요 어류인 조기, 갈치, 오징어, 넙치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 관세 철폐에선 제외됐더라도 향후 10∼20년에 걸쳐 관세를 감축·철폐해야 하는 품목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김치가 대표적이다. 현재 20% 관세를 2% 포인트 이내 더 줄이기로 했다. 참깨의 경우 저율관세물량(TRQ)을 적용해 매년 2만4000t까지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