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 인정… 특혜관세 적용

입력 2014-11-11 04:09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의 장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대상은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44%인 데 반해 한국은 52%로 더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됐으며 액정표시장치(LCD)는 10년 내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과 영세 제조업 등에도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이 주어져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했다. 민감성이 큰 목재류,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개방 충격을 줄였다.

중국 측이 개방을 요구했던 철강·석유화학,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소형가전(밥솥 믹서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은 특혜관세 거래를 하게 됐다.

중국은 최초로 금융 분야의 개방을 허용했다. 금융 관련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조항에 합의하고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등 협의 채널도 확보했다. 투자 부문에서도 투자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용의 ‘내국민 대우’가 포함됐다.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중국은 자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한국에 개방해 중국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중 합작회사를 만들더라도 언제든 무산될 여지가 있었다. 중국판 ‘별에서 온 그대’ 제작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류 사업자들의 최대 걸림돌이던 지적재산권 문제도 해결됐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개봉된 국내 영화가 불법 유통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협상을 거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 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면제, 원산지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중국을 상대로 우리 수산시장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중국 수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산물 수입액의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군’에 넣었다. 오징어, 넙치, 김, 고등어 등이 해당한다.

중국의 불법조업물에 대한 관세특혜를 배제하기로 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주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