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5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7.3% 인상

입력 2014-11-11 03:02
충북 충주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평균 7.3%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시는 상수도 요금 15%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절반가량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 지역 가정은 월 20t 사용 기준으로 현재 월 5800원에서 월 6000원으로 200원 오르게 된다. 업무용은 월 30t 기준 현재 월 6100원에서 7500원으로 1400원 오르고, 영업용은 월 30t 기준 현재 월 1만8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300원 오른다.

대중탕용은 월 200t 기준 현재 월 7만2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읍·면지역 가정용은 월 사용량 20t 기준 현재 5000원에서 5200원로 200원 오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사용료 감면을 현행 3t에서 5t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업용은 읍·면·동 지역 모두 월 200t을 사용하면 현재보다 6000원 오른 9만2000원을 내야한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요금 현실화요율이 21%에 불과해 적자 누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