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13억 만리장성 열렸다… 한국 경제영토 ‘넘버3’

입력 2014-11-11 03:38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 10일 전격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한·미, 한·유럽연합(EU)에 이어 한·중 FTA 타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갖게 됐다. 또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을 통해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농어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해 이번 FTA 타결은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 FTA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 만에 완료돼 협정문 완성과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중은 우선 상품·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장의 FTA에 합의했다. 상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와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와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과 자동차 분야가 이번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개방 수준은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낮다. 우리는 쌀 등 국내 시장 여파가 큰 일부 농산물 시장을 지켰고, 중국은 자동차 등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지킨 결과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쌀이 앞으로 양국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FTA의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안 수석은 “한·중 FTA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역대 FTA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 1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됐다. 양국은 또 48시간 내 통관,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면제 등에도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는 FTA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법 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연내 세부사항 협의를 마무리하고 FTA 협정 문안 작성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초 관계장관 간 정식 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베이징=남혁상,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