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서명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은 양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양해각서(MOU)로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고, 여기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공식적인 협정 문안을 작성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식 문서라기보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환하는 문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합의의사록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협정 문안을 완성한 뒤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정상이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동안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협상 내용에 관한 최종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한-중 FTA 타결] 양국 정상 서명 합의의사록은… 협상내용에 대한 최종안
입력 2014-11-11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