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협정문 가서명 및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일단 양국은 합의 내용이 담긴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다. 이상이 없다면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양국은 이를 자국어로 번역해 상호 검증 작업을 거친다. 영문본은 FT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한글로 만든 협정문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두 나라 정부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가 정식으로 서명한다 해도 FTA는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체제 특성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농축수산업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미 이번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도 국내 반발과 미국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결국 2011년 11월이 돼서야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2년 3월에야 발효됐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은 각각 지난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국회 상임위는 지난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국회는 이들 FTA에 대해 정부가 농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비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중 FTA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한-중 FTA 타결] 향후 남은 절차는… 가서명→정식서명→국회 비준→정식 발효
입력 2014-11-11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