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피숍까지 흘러들어온 미국판 ‘군(軍)피아’의 검은돈이 몰수됐다. 미국 법무부 요청으로 우리 검찰이 범죄수익을 찾아내 반환 절차를 밟기는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미 육군공병대 군무원 M씨가 한국 내연녀에게 빼돌린 뇌물 100만 달러(수수 당시 13억2000만원) 중 6억7983만원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M씨에게 돈을 받아 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에 쓴 내연녀 이모(50)씨, 무역 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을 받아준 국내 무역업체 C사 대표 김모(59)씨 등 3명을 범죄수익 세탁 및 은닉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씨는 2009년 미 육군의 보안영상 연결망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국 IT업체 N사로부터 뇌물 100만 달러를 받았다. M씨는 과거 용산 미군기지에 출장을 왔을 때 서울 이태원에서 만난 이씨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송금을 위해 N사 한국 지사장과 고교 동창 관계인 C사 대표 김씨를 이용했다. 김씨가 먼저 이씨에게 100만 달러를 건넸고, M씨는 무역 거래대금을 가장해 2010년 12월까지 C사로 100만 달러를 보냈다. M씨는 미국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M씨가 이씨 명의로 국내에 숨긴 6억7983만원을 몰수해 반환 절차에 착수했다.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씨 명의의 빌라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 수입차 리스보증금 등 4억5000여만원은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4억5000여만원 중 미국 법무부의 몰수대상으로 판명되는 돈은 추가 반환된다.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내연녀 통해 한국에 몰래 숨긴 미국판 ‘軍피아’ 검은 돈 몰수
입력 2014-11-11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