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자동차 꼼짝마!

입력 2014-11-11 02:13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자동차는 앞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기 어려워지게 됐다. 경찰청은 번호판만 보고도 과태료 미납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차량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차량은 카메라가 읽어 들인 자동차 번호판을 컴퓨터에 저장된 과태료 미납 차량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거리에서 체납 차량을 찾아낸다.

경찰청은 현재 한 대를 시범운영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해 7개 지방청에 각각 단속 차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경찰서에서 활동 중인 과태료 징수 요원은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해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하려 한다”며 “특히 몇 억원씩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은 체납 차량 단속 외에 수배범 추적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1일부터 전국 시·군·구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련 세금을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지난달 말 현재 등록 자동차 2000만7761대 중 14.7%인 294만8810대가 체납 차량으로 체납액은 8341억원이다.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전체 체납액의 67.3%를 차지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고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에도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강창욱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