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다가 만기 이전에 갚을 때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명칭이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뀔 전망이다.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변동·고정금리 등 종별로 차등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여태껏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한 논의 자체는 금융 당국이 주도해 왔다. 금융 당국은 시장 개입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은 따로 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이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체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되므로 대출은행 입장에선 이자율 변동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변동금리대출,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고 1.5%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린다. 대출하자마자 중도 상환하는 경우 수수료는 1.5%, 1년경과 시 1.0%, 2년경과 시 0.5% 등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일실이익 보상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본질적으로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대출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중도상환수수료의 명칭을 ‘중도상환위약금’ 또는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고객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받아가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대출 접수는 은행창구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 대출은 면제해야”
입력 2014-11-11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