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개 구간의 탐방로(47.6㎞)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문장대∼북가치∼묘봉(3.5㎞),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 세목이∼삼가리(4.1㎞),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 각연사∼칠보산(3㎞), 각연사 삼거리∼칠보산(1.5㎞), 갈론∼애기봉∼옥녀봉(8.2㎞), 상촌∼옥녀봉(0.6㎞)이다. 이 기간 허가없이 통제 구간에 들어가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뉴스파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산불예방 일부 탐방로 출입통제
입력 2014-11-11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