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 2금융권에도 조기 도입 추진

입력 2014-11-10 02:07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에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창구에서 본인을 확인할 때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금감원이 이 서비스를 저축은행 등에도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제2금융권에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이다. 범인들은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은 뒤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달에만 이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4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