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부천·하남시와 대전 유성구, 부산 강서구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도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만5688㎢를 지정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19만5143㎢)의 23.4%에 해당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최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위례 신도시 주변만 남았다.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여월동 일대가 풀렸고, 하남시는 13㎢가량이 한꺼번에 해제됐다. 인천에서는 서구 원창동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0.5㎢가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땅값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아직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서울은 강남의 수서역과 구룡마을 일대, 세종은 금남면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남아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여의도 16배 땅 거래허가구역서 풀린다
입력 2014-11-10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