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로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뒤 게임아이템을 대량 생성해 2년간 약 1조원을 현금화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해외에 컴퓨터 수십대를 24시간 가동하는 ‘작업장’을 차리고 게임 자동실행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얻었다. 불법 거래를 방조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9일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아이템을 생성해 현금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작업장 운영자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작업장의 편의를 봐주고 수수료를 챙긴 아이템 중개업체 I사 대표 이모(38)씨 등 4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 등은 국내는 물론 중국 필리핀 등지에 작업장 53곳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 휴대전화번호로 각종 게임의 아이디(ID)를 만들었다. 이들은 오토 프로그램으로 각 ID가 쉬지 않고 게임을 하게 해 많은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를 받고 판 뒤 이를 현금·전자상품권으로 환전했다.
53개 작업장이 환전한 금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조560억원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아이템 중개업체 회원 ID는 약 13만3000개였다. 검찰은 비정상적 아이템 생성·환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시기에만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템 중개업체들은 3∼5%의 수수료를 대가로 챙겼다.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작업장들에는 환전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도 했다. 중개업체가 챙긴 수수료 253억원은 현금으로 환수된 상태다.
1년여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는 “오토 프로그램 공급책은 북한에서 관리한다”는 첩보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전한 게임시장 질서를 깨는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1조원대 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적발
입력 2014-11-10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