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입양 경력 등 민감 정보 공개 않고도 신분증명서 뗀다

입력 2014-11-10 02:38
이혼이나 입양 경력,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법이 바뀐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하는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토록 했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법률에 명시된다.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 경우에만 쓰자는 취지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도입된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前婚) 자녀, 개명, 입양경력 등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기관에 제출하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자녀 존재 사실 등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현재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사망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성인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모나 친족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