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반발에… ‘인권교육지원법안’ 철회

입력 2014-11-10 02:21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인권교육지원법안(국민일보 11월 5일자 30면 참조)이 결국 철회됐다.

문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실은 “지난 6일 오후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45명 중 26명의 서명을 받아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해온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입법, 18·19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지원하는 인권교육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 각 단체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인권교육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법안 발의 후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등 좌편향을 보이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해온 국가인권위에 인권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등은 이 같은 비판을 수용, 법안을 철회했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140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위험이 있는 법안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조장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등 동성애를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많이 벌여왔다”면서 “국가인권위에 각 기관(초·중·고등학교, 공무원, 군부대)의 인권교육을 일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인권교육의 주체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마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철회된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