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무상급식 대통령 공약 아니다… 무상보육이 공약”

입력 2014-11-10 02:42

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 포기=대선공약 포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한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또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무상보육)은 법적인 의무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면서 “반드시 누리과정은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수석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인 예산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각 지자체·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무상급식과 보육, 특히 누리과정에 대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도 했다.

안 수석의 언급은 박근혜정부 공적 중 하나로 꼽히는 누리과정을 무상급식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포기하려는 지방교육청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로부터 재점화된 ‘무상복지’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계로까지 옮겨 붙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토록 돼 있다”며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고 찬성해서 이뤄진 만큼 지금 와서 (지방교육청들이)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했고, 2011년과 비교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교육)시설 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는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과정 사업에는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박 대통령이 공약할 당시에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도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이던 2011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모든 복지를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