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합병한 후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합병 후 1년까지만 정기예금을 보호토록 한 규정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늘린다는 취지다.
9일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합병 후 1년까지만 정기예금을 보전해주는 예금자보호법 31조 4항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31조 4항은 금융기관의 합병 시 1년까지만 금융기관이 존속한 것으로 인정해 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씩 보전해주고 있다. 저축은행과 같이 금융권의 빈번한 합병 이슈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2∼3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합병 이후 약정된 이율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금융 당국은 이를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의 피해로 간주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보장해주는 약정이율은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한 상한선을 정해 고이자율을 내건 상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국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온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저축은행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약정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은행끼리 합병을 하면 예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예금자보호법은 이를 시행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보의 입장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예금 만기가 대부분 1년 이하여서 개정 효과가 크지 않고, 합병 이후 1년이면 가입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기간 제한을 풀어줄 경우 보전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 합병을 앞둔 은행에 예금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을 바꿔 금융소비자가 원치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당국과 현행법으로도 예금자보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보의 해석이 다른 셈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만큼 합병 후 예금 보장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저축銀 합병 시점 이후 ‘1년 넘는 정기 예금’도 보호 추진
입력 2014-11-10 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