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외국어 교습 국제형 미인가 시설 엄단

입력 2014-11-10 02:39
교육부는 방학기간 고액 외국어 교습을 벌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적발해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6곳을 특별 점검했다.

전남교육청은 곡성군 ‘리버밸리국제학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시설은 기숙사를 차려놓고 방학기간에 4주 175만원∼10주 45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4곳에 대해 ‘학교’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모집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아 왔다. 외국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법률에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시설을 수료하면 외국에서 학력을 인정받는다고 홍보해온 하누리국제학교(부산) 등 10곳에 대해 학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청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