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 그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유가족들은 그제야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역시 끝 간 데 없이 반복하던 정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양새다.
온 국민을 경악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여러 법제를 갖추게 했다. 하지만 진통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등이 가결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랬다.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 100여명은 간간이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찬반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 등을 부여한 데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자 방청석에서는 험한 말이 흘러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남성 유가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삿대질을 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선 한참 부족한 것”이라면서도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편지를 대독한 뒤 단상에서 내려와 방청석을 향해 큰절을 했을 때에도 박수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는 야유가 나왔다.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 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본회의 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권 등에서 참으로 미흡해 거부하고 싶지만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농성 철수 여부는 9일 유가족 총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유가족 지켜보는 앞에서… 세월호 3법 205일 만에 통과
입력 2014-11-08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