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배신 얼룩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국내 독점권

입력 2014-11-08 02:4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독점 사업권을 놓고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열한 암투와 내부 배신, 불법적 영업기밀 유출 등이 있었다. 알리바바의 한국지사 대표도 범행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업체 E사는 2010년 7월부터 알리바바와 독점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회원모집 및 무역업무 등을 맡았다. 2000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해 1년 만에 철수했던 알리바바는 E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시장을 다시 공략했다. E사는 2012년 상반기 본사가 있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알리바바 대리점 가운데 실적 1위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분란이 싹텄다. E사의 독자적 신사업 진행, 국내 고객정보 제공 문제 등을 놓고 E사 이모(43) 대표와 알리바바 한국지사 배모(47·여) 대표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내부 배신이 고개를 들었다. E사 본부장 유모(40), 안모(48)씨 등은 알리바바 측에 자신들과 새로운 독점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유씨는 같은 해 6월 배 대표 주선으로 알리바바의 아시아지역 책임자 T씨를 만나 “E사 경영진이 거짓말을 일삼는다” “E사 수수료율 때문에 하위 사업자들을 찾을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펴며 E사와의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유씨 등은 배 대표에게 E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배 대표는 이들에게 계약해지의 명분이 될 만한 내부 문제를 수집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유씨 등은 그해 9월 알리바바 본사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한 뒤 E사 직원들을 회유해 자신들이 세운 회사로 옮겨오라고 권유도 했다. 알리바바는 결국 같은 달에 E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계약은 지난해 말까지였다.

이들은 E사가 몇 년에 걸쳐 수집한 고객정보 등을 갖고 나와 2개월 뒤 S사를 차렸다. E사를 대신해 알리바바의 한국 영업을 담당하게 됐다. S사 사장은 배 대표가 외부에서 영입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알리바바에 의존하던 E사는 지난해 3월 사실상 폐업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배씨와 E사 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