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업무와 유관” 산재 인정

입력 2014-11-08 02:1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 유족이 “산업재해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게 된 유모(32·여)씨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 납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도체칩 공정의 고온테스트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원고들의 근무 시기는 2000년쯤이었는데 근무 환경이 개선된 2010년 조사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일하다 6년2개월 만에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숨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