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결백을 주장하자 검찰이 약식명령 등본을 일본으로 직접 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6일 도미타의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송달이 아닌 그의 일본 주소로 해외 특별송달해 달라는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송인택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일본으로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했는데 피고인이 못 봤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에 해외 특별송달을 요청한 것”이라며 “그러고도 안 나오면 언론플레이를 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과 도미타를 조사해 송치한 경찰 모두 절도 장면이 찍힌 CCTV가 확보됐고, 일본 선수단 임원이 해당 영상을 확인해 도미타를 지목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약식65단독 유호중 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도미타의 일본 주소로 약식명령 등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그러나 6일 일본 나고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나의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檢 “절도 혐의 日 수영선수에 약식명령 등본 보내야”
입력 2014-11-08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