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장 변호사는 2006년 국가정보원이 ‘일심회 간첩사건’ 피의자 장모씨를 신문할 때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국정원 수사관이 2005년 카지노 출입 사실을 추궁하자 장씨는 일부 인정하며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카지노 출입은 이 사건 혐의와 무관하다”고 항의하며 장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수사관들이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다.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 징계를 신청하며 ‘민변 변호사의 수사방해’ 사례로 제시한 사건 중 하나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헌법에 의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피의자 장씨의 의사에 거스르지 않은 범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것은 수사방해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위자료 200만원을 장 변호사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변 측은 “검찰이 정당한 변론 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고 있음이 판결로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를 끌어낸 게 잘못이라는 취지”라며 “진술 거부를 강요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진술거부 조언 수사 방해 아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 손 들어줘
입력 2014-11-08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