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용돈 수준 이상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 경우 부동산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황모(74·여)씨는 2010년 1억6100만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 허모(48)씨에게 넘겼다. 아들은 아파트값을 어머니에게 지불하지는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빚 6200만원을 갚아주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모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922만여원을 부과했다. 허씨는 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며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허씨 손을 들어줬다. 허씨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채를 갚아주는 등 반대 급부가 있었고, 해당 금액이 집값에 가까운 1억3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부모 아파트 물려 받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 주면 ‘매매’에 해당
입력 2014-11-08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