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3법’이라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05일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국민여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 제·개정에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후진국형 대형 사고를 당하고도 여태 획기적인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법 정비가 완료됐지만 수습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최장 1년9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는 당연히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겠지만 이에 청와대가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진상규명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경우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당연히 특검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특검은 사고의 본질과 무관한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피해자 측은 곧 있을 배상 및 보상 협상에서 법 규정과 여론을 참작해 조기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대신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에서 독자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사전에 운영 및 지휘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처장 인사에서도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설] 이제 획기적인 국민안전 대책 마련할 때다
입력 2014-11-08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