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을 1주일여 앞두고 자기고발 또는 자성의 형식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는 팍팍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경우 매달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는데, 5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연금도 받게 될 자신이 퇴임 이후엔 직장가입자인 아내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올렸다. 편법이나 탈법이 동원된 게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들에 따라 절로 건보료 면제자가 되는 것이다.
식당일을 하다 팔이 부러진 어머니와 당뇨로 고생하거나 신용불량자인 두 딸(송파 세 모녀)에게는 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꼬박꼬박 납부토록 한 반면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연금도 받는 이들의 건보료는 0원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또 은퇴자들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으면 생활이 훨씬 어렵다는 건 뻔한 이치인데, 부양가족이 있는 은퇴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은퇴자에게만 건보료를 내라는 것 역시 이해가 안 된다.
더욱이 2012년 8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도 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김 이사장의 전언은 씁쓸하게 다가온다. 정부는 피부양자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158만 가구 중 무려 105만 가구가 생계형 체납자라고 한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비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건보료 부과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서민들이 울고 있다.
[사설] 서민 울리는 건보료 부과체계 뜯어고쳐라
입력 2014-11-08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