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희호 여사 방북 위한 北 접촉 승인

입력 2014-11-07 03:02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2) 여사가 방북을 위해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어제 김대중평화센터에서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요건에 부합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방북 신청은 아니고 향후 협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방북) 신청이 접수되면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팩스, 서신 교환 등을 하려면 통일부 승인이 필요하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상대로 방북 일정과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문 목적은 북한 영·유아에게 겨울용 모자와 목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방북이 성사되면 이 여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메시지가 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