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도 내홍 속으로

입력 2014-11-07 02: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차기 총무 선출과 관련한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보수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분열에 이어 진보성향의 연합기관인 NCCK까지 내홍을 겪으며 한국교회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측 NCCK 실행위원 3명(백남운 이상진 김혜숙 목사)은 “지난달 23일 열린 NCCK 제62기 4차 실행위원회에서 법을 거스르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행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실행위에서는 인선위원회가 단독 후보로 추천한 김영주 현 총무를 투표를 거쳐 차기 총무 후보로 확정했다.

예장통합 실행위원들은 먼저 “NCCK 헌장 제4장 9조 1항을 보면 실행위원의 선임은 총회의 결정사항인데도 지난 실행위에서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실행위원들을 현장에서 임의로 교체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실행위원 교체에 대한 법해석에 대해 토론하던 중 한 실행위원이 NCCK의 헌장세칙을 인용해 ‘실행위원회가 위원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발언했고, 이는 김 총무의 단독후보 선출 가부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하지만 당시 인용한 것은 NCCK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회칙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CCK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행위뿐만 아니라 총무 후보 투표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행위원 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20년 넘게 관례상 해왔던 일이고 당시 실행위에서 예장통합 역시 2명의 실행위원을 교체했다”며 일축했다.

NCCK는 오히려 교회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7일 임원회의를 열고 예장통합의 요구를 듣기로 하는 등 대화에 응한 상태인데도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회원교단으로서의 신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NCCK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대화를 나누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법적 다툼을 하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며 “소송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예장통합 변창배 기획국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예장통합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실행위원들은 대화 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목사는 “절차에 맞지 않게 실행위원들을 교체한 것과 유관기관의 회칙을 NCCK 헌장세칙인 것처럼 인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실행위를 다시 열어 차기 총무 후보 선출을 재논의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사야 진삼열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