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 문화의 변화로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수목장림 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장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당시 국민일보는 ‘이젠 수목장이다’라는 장기 기획 보도로 장묘문화 개선과 수목장 관련 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조성된 수목장림은 58곳이지만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수목장림은 종교단체 15곳을 포함해 총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 수목장림은 예산 및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현재 국립 1곳, 공립 2곳 외에 추가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사립 수목장림은 55곳 있으나 이중 39곳은 문·종중과 개인·가족을 위한 시설로 사용자가 이미 한정돼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수목장림의 추모목 분양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립 수목장림의 경우 추모목 1그루(4위 기준) 사용 비용이 725만∼2240만원으로 국립(232만원)과 공립(10만∼150만원)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무허가 운영과 허가지 이외 구역 불법 분양 등으로 불법산지 훼손도 최근 4년 동안 9건이 적발됐다.
수목장림이 절대 부족한 것은 높은 선호도에 비해 주변 주민들의 강한 님비현상으로 대상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과 공공법인이 운영하는 수목장림을 대폭 늘려 조성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국·공립, 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대상지 24곳을 확보,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수목장림 관련 법령 재정비와 함께 조성 및 운영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컨설팅·위탁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부실 수목장림 근절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누구나 쉽게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늘었다.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 납골 37%, 자연장 12%, 기타 7%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관심 뜨거운데… ‘님비’ 벽 못넘는 樹木葬 시설
입력 2014-11-07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