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만 태운 乙… 中企 56% “대형마트 갑질 그냥 참았다”

입력 2014-11-07 02:58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철저히 ‘을’이다. ‘갑’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당해도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를 당한 중소기업 55.9%는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감내한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유형(중복응답)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50.0%)와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부담 요구(50.0%)가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사유로 인한 훼손·분실 상품에 대한 반품 조치(38.2%), 판촉 사원에게 다른 업무 수행 강요(35.3%) 등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요구가 49.3%로 가장 많았고, 직권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꼽았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다.

다만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11년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및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20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다소 줄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PB제품 납품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제품 납품가격에 대해 응답자의 32.2%는 ‘적정가격에 다소 못 미친다’고 답했다. 적정가격에 훨씬 못 미친다고 답한 중소기업도 4.2%나 됐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