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24일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수원·용인·화성·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존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실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의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콜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의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해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분식점은 종사자들이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의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곳은 형사입건하고 8곳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은 전량 폐기했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기한 5개월 지난 과자 초등학생들에 판매
입력 2014-11-07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