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던 자살 장병 5명과 병사(病死)한 1명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투와 공무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심사 업무를 육·해·공군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한 뒤 나온 첫 조치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심사에서 각 군 본부가 1심에서 순직을 인정치 않았던 장병 6명의 순직 처분 요청을 받아들였다. 200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모 일병의 경우 허약체질과 부대 부적응 등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지휘관의 관리를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됐다. 2011년 사망한 김모, 강모 하사도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질책 폭언 폭행 등이 자살 원인으로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중위는 상급자의 비인간적 대우와 언어폭력이, 1999년 12월 자살한 윤모 소위는 중대장의 과도한 질책과 얼차려가 각각 자살 원인으로 판별됐다.
단순 병사 처리됐던 채모 소령도 순직 처분을 받았다. 채 소령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한국군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함 인수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돼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64년 만에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심사 결과에 대해 “한민구 장관이 지휘서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병 개개인은 인격과 인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설치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6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3명의 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 1심은 그대로 각 군에서 하되 재심부터 위원회가 맡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국방부, 자살·病死 장병 6명 순직 인정
입력 2014-11-07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