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불법 차명거래 적발땐 소유·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11월 29일부터

입력 2014-11-07 02:54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물론 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까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고,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도 세금 추징만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며, 탈세·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목적으로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