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처벌 檢시민위서 결정

입력 2014-11-06 03:07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5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기소의견으로 김 전 지검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김 전 지검장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20여분간 제주시 중앙로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 2곳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