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씨 유족, S병원 상대 ‘의료과실’ 민사소송 제기키로

입력 2014-11-06 03:05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5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병원 과실을 의심할 수 있는 새로운 정황도 공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이 적출한 신씨의 소장 조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추가 검사를 의뢰했다.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S병원의 과실로 생겼는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전날 신씨의 심낭 천공이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S병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S병원 측 주장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인의 장례는 이날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장례가 끝난 뒤 신씨 측은 유해를 안장한 경기도 안성 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열과 복통이 있음에도 S병원에서는 복막염이 아니라고 했다”며 “(S병원 강모 원장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지난달 22일 간호사가 신씨에게 모르핀을 투여하자 원장이 “모르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넣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간호사가 “차트에는 안 넣은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는 매니저 목격담도 전했다. 이 매니저는 “신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병원 측이 심장제세동기를 가져온 뒤 두 차례 가슴에 충격을 가했으나 전원 연결이 안 됐는지 반응이 없었다. 원장이 ‘연결해서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사이 신씨 얼굴과 손이 까매졌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앞서 S병원은 4일 “신씨의 심낭에 천공이 생긴 것은 우리가 한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외박하는 과정에서 금식 지시를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해서 (장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과실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의사가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의문사로 묻힐 뻔했던 신씨의 죽음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다. S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처음 주장한 그룹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47)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유가족이 화장(火葬)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승철 유희열 윤종신 싸이 남궁연 등 여러 동료 연예인이 부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며 “적극적 설득이 없었으면 부검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