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안사건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과 묵비권 등을 강요했다며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민변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여간첩 이경애(39)씨 사건의 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 사건을 맡았던 김인숙(52) 변호사,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1)·이덕우(57)·김유정(33)·송영섭(41)·김태욱(37)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사법 97조는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그동안 권 변호사 등 5명처럼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변협에 징계 신청을 해왔다. 그러나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 경우처럼 변호인의 변론행위를 징계신청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이경애씨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임을 자백했던 이씨는 장 변호사를 접견한 이후 기존 자백이 허위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변호사의 경우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북한 직파간첩 사건에서 피고인과 핵심 증인들은 민변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자백을 뒤집었다. 두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는 “민변 변호사만 만나면 피고인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민변 변호인들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변론권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기본적 변론권인 묵비를 행사하게 했다고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이경애씨 사건은 본인이 아이를 낳았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IQ160에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고 자백했던 사건”이라며 “변호인이라면 회유·협박에 따른 자백인지 확인하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한변협 소속의 한 변호사는 “잇달아 공안사건에서 무죄가 난 데 따른 검찰의 신경질적 반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징계신청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외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4명도 포함했다. 변협은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정현수 나성원 기자 jukebox@kmib.co.kr
공안사건 악연 檢·민변 결국 충돌… 검찰, 민변 변호사 7명 변협에 징계 신청
입력 2014-11-06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