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국 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위헌소지… 지방조직권, 지자체에 넘겨야”

입력 2014-11-06 03:11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하고 조례로 지방행정 기구 및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시청별관 후생동에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18조는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73조는 위임의 범위를 넘어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 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 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시원 경상대 교수는 “현행 법령을 유지하면서 자치권 제약요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현재의 방법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처럼 조례로 지자체 기구 및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공공단체 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되 임시 또는 비상근직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교수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자율적인 기구설치권을 갖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구설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