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차관 “출판계 가격담합 엄중감시하겠다”

입력 2014-11-06 02:51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오는 21일 전면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과 방침 등에 대해 밝혔다.

김 차관은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의 가격담합 등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부터 기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정가제를 출간 18개월 이내 신간과 구간을 포함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총 15% 이내로 규제한다. 이와 관련해 출판업계의 시행령 보완 요구가 있었고, 소비자 사이에서도 도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출판시장에선 창작자와 출판사, 서점 등 유통업자, 소비자 등 네 행위자 모두가 소중하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이들 모두가 만족할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했다”며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시행 이후에도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정가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6일 차관회의에 오르는 시행령 안에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하고,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명시하는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키로 했다. 또 정가제 위반 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등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한다. 출판업계는 12일 업계 자율의 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해 도서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협약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