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국가폭력 배상 언제하나”

입력 2014-11-06 03:0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위한 기도회'에서 정 목사가 1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80)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30여명의 크리스천은 “정 목사를 비롯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돼야 한다”고 기도했다.

정 목사는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72년 강원도의 한 파출소장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 목사 사건의 재심을 권고해 2011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26억원을 받으라는 판결이 났으나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그대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정 목사는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기도회는 정 목사를 위로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열렸다. 설교를 맡은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목사는 “세상 어느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느냐”며 “법률을 가지고 유신독재시대 때 저지른 일체의 죄를 부정하는 것은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하는 일”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정 목사의 변호를 맡아 온 김형태 변호사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극심한 고문으로 죄를 뒤집어씌우고도 반성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종전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는데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소멸시효 때문에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제2의 정 목사가 나올 수 있어 함께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목사는 기도회 말미에 직접 강단에 올라 “정부가 일본한테만 과거사 정리하자고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해야 한다”며 “칼 든 강도 같은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