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3개월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350여억원을 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백억원대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에 포함해 세금을 냈는데 손실을 기업의 경영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조만간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비즈파일] 국세청, 현대엘리베이터에 법인세 350여억 과세예고 통지
입력 2014-11-06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