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14개 건설사와 각 회사 영업담당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이다. 또 한라건설 등 6곳을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건설사들은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미리 정해둔 업체가 낙찰되도록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선 혐의를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14개 건설사·임원 기소
입력 2014-11-05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