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리츠·알뜰주유소… 지방세 특혜 2014년말 종료

입력 2014-11-05 02:04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된다. 이처럼 지방세 감면이 대폭 정비돼 1조원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대형병원,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과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은 유지된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9월 안행부가 입법예고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감면 혜택 삭감 폭이 줄었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산학협력단, 기업부설연구소, 임대주택용 부동산, 택지개발, 항공기에 대한 감면은 입법예고보다 감면율이 높아졌다.

조영진 안행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는 3조원 정도인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1조원 안팎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