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아 학대 치사 어머니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11-05 02:59
울산지방경찰청은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어머니 김모(4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입양한 A양에게 지난달 25일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에 탄 뒤 마시게 했으며,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A양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어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양은 폭행을 피하려다 문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하루 전인 24일에도 언니의 학교행사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버릇없이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닭고기를 먹던 중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30㎝ 크기의 플라스틱 자를 들고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연약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