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자 체불임금 받는다

입력 2014-11-05 02:03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체불 임금의 일부분을 우선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에서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했을 경우에만 지급했기 때문에 체불 근로자 83%는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권을 확보하면 회사의 파산·도산 등 여부에 관계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근로자 4만1000명이 총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융자해줬으나 앞으로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