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규제 개혁 與 “연내 입법완료”… 의총 열고 개혁안 등 의견 수렴

입력 2014-11-05 02:34
새누리당이 이번 주 공기업과 규제 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공공부문 3대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일보 11월 3일자 1면 참조).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와 규제개혁분과가 각각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했다.

공기업 개혁은 공공기관 퇴출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 자회사를 정리해 부채를 감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연봉제 도입 등도 담겼다. 정부 부채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 위원장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선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주 초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규제 개선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공무원 면책 조항이 신설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