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대책위 농성장 11월 5일부터 순차 철수

입력 2014-11-04 03:22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하고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점화시킨 대학생 용혜인(24·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국회·광화문·청운동 등지에서 100일 넘게 이어온 농성장을 순차적으로 철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용씨는 지난 5월 18일 사전에 신고한 집회 시간·장소를 벗어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점거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6월 10일과 28일에도 집회가 허락되지 않은 서울 삼청동 종로1가 등지에서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눈 10일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목록에는 휴대전화 소지자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맥 어드레스’도 포함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찰·감청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다만 검찰은 노동당원이며 노동당 부대표의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용씨를 단순한 대학생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족대책위는 청운동 농성장을 5일 철수하고 국회 농성장은 7일 특별법 통과 여부를 본 뒤 철수하기로 했다.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한다. 가족대책위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은 국회에서 115일째, 광화문에서 113일째, 청운동에서 74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후에도 진상조사위 구성 추이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광화문 농성장은 유지해 국민과의 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