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저축은행 대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대한제당의 계열사인 모 저축은행 A대표는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A대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 중인데 차명계좌가 불법인 줄 몰랐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가족들 것(차명계좌)만 관리해 왔다며 다른 사람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 측도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3억3000만원과 2억8200만원이 각각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대한제당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이 돈을 받으면 좋아서 휘파람을 불며 차에서 돈을 세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박상은 의원 차명계좌 관리했다” 저축은행 대표 법정 증언
입력 2014-11-04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