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서해 불법조업 공동순시 2014년 안에 실시키로

입력 2014-11-04 02:18
한국과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선장의 사망으로 연기됐던 서해 불법조업 공동순시를 연내에 실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31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공동순시를 하기로 했지만 선장 사망 이후 중국 측이 연기 방침을 통보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또 다음 달 20일부터 어획물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를 도입, 중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날 때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고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어획량 측정 시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의 오차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작성키로 했다. 양국은 내년 EEZ 입어규모를 올해와 같은 1600척, 6만t을 유지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중 초과 잉여분으로 판단되는 4400여척의 절반 수준인 2300척을 2018년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나머지 2100척도 2023년까지 없앨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투입, 1만8000여척의 어선을 없앴다. 이를 통해 1960년대 1500만t 수준에서 2000년대 초 757만t까지 줄었던 연근해어업 자원량을 지난해 860만t 수준으로 회복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2018년 연근해어업 자원량은 현재 860만t에서 900만t으로 늘어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현재 105만t에서 120만t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